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목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04/27 [11:36]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청목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6만8천411필지의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실 방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시 홈페이지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270-3479)로 연락하면 된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