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23년 신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2.66% 하락,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04/26 [15:57]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2023년 신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신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5,41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평균 4%대 상승률을 보이던 신안군 개별주택가격은 물가,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되며 평균 –2.66% 하락했다. 지역 내 상승한 지역은 없으며, 최대는 증도면이 –3.89% 하락했다. 인근 목포시는 –3.02%, 무안군은 –2.68%의 낙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가격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신안군 누리집에서 열람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각 읍·면 총무팀 지방세 담당자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