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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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배제토록 하고 오는 2019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상 기준을 마련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라고 밝히며,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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