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광주광역시 동구, 서부 및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종합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2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 78건, 재정상 4억432만3000원, 행정상 조치 52건 등이다.
감사 결과는 광주시 동구청, 서부 및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심사에 부당하게 반영해 근무평정 상위자를 탈락 처리하고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구청 내부 경력이 있는 직원이 응시했는데도 심사위원 제척이나 기피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채용한 후 공무직으로 특별임용하게 하는 등 인사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은 물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급·직렬별 정원을 무시하고 승진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대인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산해 보고하고 국민체육센터 수탁사업자가 위탁자 몫의 수입금을 자신의 계좌로 부당하게 입금해 관리하고 있는 등 협약을 위반한 점이 드러났으며 산불감시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일부 평가항목은 평가가 불가능한데다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임의 배점해 채용하고, 이들이 산불감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시간을 인정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6768만2000원의 ‘동구 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보수공사’에서 핵심 공종인 공기조화기 보수공사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검사조서에 준공검사 공무원이 ‘이상없음’으로 처리해 1972만2000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체를 직무유기 등 협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하는 등 조직 및 인사, 회계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1년에 3회 행정처분이 있는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행정처분 이력을 3회 미만으로 잘못 처리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행정처분을 8회 이상 받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데도 행정처분내역을 잘못 관리하여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부적합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반입하도록 하는 등 출하제한 위반행위 단속업무를 소홀이 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관련자 15명에 대하여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했다.
‘2018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협상계약을 통해 추진하면서 제안서에 단가 등이 누락된 채 총액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여 세부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업비 정산을 소홀히 하였으며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상설전시관 등의 전시보조물에 대해 대장 등재 및 수불 관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구매 및 폐기 전시품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초빙강사들에게 강사 원고료를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하는 등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훈계 조치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3개 기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 사례는 전례를 답습하거나 행정상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강화된 내부 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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