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증가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녹화장치로 음성녹음, 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에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알려 촬영을 인식하게 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흥군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웨어러블 캠은 공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서 주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군정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