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소방서, 차 안의 소방차‘차량용 소화기’비치 홍보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그 특성상 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김광선 서장은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 차량 화재 피해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