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24일부터 지역 농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 10,281명에게 공익수당 61억 6천8백6십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군은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농어업인에게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지류)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수령방법을 카드로 선택한 농어업인은 별도의 방문 없이 4월 24일 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어려운 영농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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