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세계차엑스포 관광객 맞이 수산물 원산지 교육 실시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지난 18일‘보성 회천 수산물 위판장’ 1층 판매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군, 수협, 중도매인, 어업인 등 40여 명이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보성세계차엑스포’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산물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 진열하는 사업자가 이행 의무자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봄철 안전한 수산 먹거리 제공과 믿을 수 있는 식품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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