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축소 운영됐던 민방위 교육이 민방위대원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정상 운영된다.
집합교육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오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목포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4월 20일~4월 21일은 민방위대장, 4월 24일~5월 4일은 1~2년 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소양, 응급처치, 재난 안전 등 내용으로 4시간 진행한다.
해당 지역·지정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나 스마트폰 웹 ‘안전디딤돌’을 설치하여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 후 참석하면 된다.
사이버 교육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민방위 제도와 실전 역량에 관한 내용으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정 민방위교육사이트에서 24시간 수강이 가능하며,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이수를 하면 된다.
또한, 시는 산불·대설 등 재난발생 현장을 비롯해 각종 지역축제 안전요원, 민방위의 날 훈련유도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민방위 교육이수를 인정하는 자율참여제도 운영과 더불어 타지역 대원이 우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지교육 및 서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의할 사항은 올해부터 교육 지침 정상화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헌혈 참여는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교육과 편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목포시 안전총괄과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이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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