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공공 건물과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공공시설물이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복구 및 배상에 나선다.
공제보험에는 공공시설물에 각종 재해로 피해가 발생 시 복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 공제와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 중 관리 하자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가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공공건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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