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포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안내했다. / 포스터, 목포시 제공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내했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목포시는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지난 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고 신고기간 말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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