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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11월 지급 예정
기사입력  2023/04/17 [10:16]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오는 28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신청 대상은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가능하고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임차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나 종중회의록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중 묘지, 건축물부지, 정원 등 농업과 무관한 면적은 제외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영농 활동 준수 등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건당 총액의 5∼20%를 감액 지급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과정에서 자격 있는 농가와 대상 필지가 누락되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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