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보장을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을 실시한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선, 어선원, 어업인안전, 양식수산물 등 항목으로 어선의 해난사고, 어업활동 중 어선원의 사고 및 어업 작업 안전 재해, 양식수산물 재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어선·어선원·어업인안전 보험은 2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10%만 어업인이 자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어업인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난 3년동안 해남군에서는 총 3,072건(11억 1,200만원)이 가입한 가운데 올해는 사업비 11억 3,000만원을 확보해 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어선·어선원·어업인안전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연중 관내 주소지의 해남군수협 지점에 문의·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김,전복,넙치 등) 가입시기는 별도로 수협을 통해 문의하시면 된다.
군 관계자는“기후변화 이상기온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어업인이 보험을 가입해 안심하고 어업 활동에 종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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