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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 환수율 0.42%에 그쳐
송기헌 의원,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조치가 필요
기사입력  2018/10/04 [16:1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연도별 집행대상금 환수 현황 (괄호 안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 제외한 집행대상금, 환수율)
[KJA뉴스통신] 지난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은 약 26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은 0.42%에 불과한 1,106억 원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은 26조 4,992억 원이었고, 이 중 0.42%인 1,106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추징금 26조 787억 원 중 841억 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0.32%에 그쳤다. 2015년은 0.38%, 2014년 0.37%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금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 22조 9,467억 원에 대한 미제가 시효연장을 통해 수년간 이월되어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의 86.59%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집행대상금 3조 5,525억 원을 기준으로 해도 환수율은 3.1%에 불과하다. 2016년 역시 집행대상금 3조 1,320억 원 중 2.6%만 환수했다. 2015년, 2014년 환수율은 각각 3.3%, 3.4%다.

한편, 2014년∼2017년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는 222명으로 이들 추징금만 6,357억 4,915만 원에 달했다.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 추징금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2017년에는 85명으로 추징금은 2,162억 원이었다. 2016년 64명으로 1,881억 원, 2015년 41명으로 1,666억 원, 2014년 29명으로 647억 원이었다.

10억 원 이상 추징대상자 죄명으로는 관세법위반이 전체 222건 중 4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변호사법위반 16건 , 도박개방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5건 , 밀수·부정수입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13건 순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범죄수익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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