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등 3건의 제정안과 군사법원법 폐지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 장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한다. 지역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한다.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보장을 확대하고자 했다.
현재는 31개의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판사가 군사법원장을 맡고 있다.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군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고, 헌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군사법경찰리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군형사소송법안’은 군사법원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었던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했다. 현재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왔다.
또한 군 범죄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군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는 내용이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군사법원 제도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하나인 군 사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군사법원 개혁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