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가 제10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을 비롯해 목포시 해안,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일원 등이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 고밀도(0.95g/cm3)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船),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어선의 96%는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해 어선의 소재로 주로 FRP선을 사용하고 있지만, FRP선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노후 어선 방치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군은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 수립 및 실증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조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대불산단의 조선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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