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낮은 임업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7~8월 의무준수사항 이행을 점검,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은 ha당 32~94만원까지이다.
산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의 임산물 판매실적의 증명해야 하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90일 이상 종사 증명 등 지급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경영체 정보를 최신화해야 한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해남군청 산림공원과 혹은 임업직불제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행된 임업직불제 사업으로 해남군 내 임업에 종사하는 100여명에게 5억 3,563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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