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산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된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인근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한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 19.)되면 자격요건 검증 후,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과 소득검증 및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업 직불금을 지급(10월~11월)할 계획이다.
장흥군에서는 2022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88임가에 대해 약 2억4천9백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가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빠른 신청기간과 작년에는 유예된 사항들 또한 필수항목이 됐기에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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