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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월곡로 홀‧짝 주정차제 시행
오전 7시~저녁 9시 반대편 단속
기사입력  2023/04/10 [10:51]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산구청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산구는 10일부터 광산구 월곡동 640 도로에 홀‧짝 주정차제(가변적 주차허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홀수일, 짝수일을 구분해 한쪽 차선에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월곡로 640도로에서 하남농협 본점 방면 출입로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좌측, 짝수일에는 우측 차선 주차가 허용된다.

허용구간 반대편 주차는 단속 대상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구간 반대편에 주차할 경우 15분 후 단속한다.

광산구는 다만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광산구는 월곡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총회,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다방면으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홀‧짝 주정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련 시설 정비 등을 마쳤다.

광산구 관계자는 “월곡로 일대 가변적 주차허용 시행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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