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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다중이용업 법령 개정사항 안내에 나서
기사입력  2023/04/07 [17:42]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소방서, 다중이용업 법령 개정사항 안내에 나서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키즈카페와 만화카페, 방탈출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되어 총 2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 시행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

또한 2023년 1월 3일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상당할 수 있어 평소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된 법령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이 혼동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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