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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프아이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입력  2018/10/04 [13:39]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우리에프아이에스㈜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KJA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 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 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으며,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에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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