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945가구다.
장흥군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수급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는 전화 안내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증자료 제출 등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것이 장흥군의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명백하게 확인된 대상자는 보장 중지 및 지급된 보장 비용을 환수한다.
오병찬 주민복지과장은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할 것”이라며, “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상자에게는 지원 가능한 공적급여나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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