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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첫걸음기업 판로 개척,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구매제도 신설?운영 효율화
기사입력  2018/10/04 [13:15]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KJA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 었으며,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한, 금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하여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면서,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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