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찰청,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행
자율과 책임 아래 집회 자유 보장에 앞장 설 것
기사입력  2018/10/04 [13:1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성향이 다른 1인시위자들 間 마찰을 예방(9.22, 광화문 중앙광장)
[KJA뉴스통신]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제’를 10. 5.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제는 별도 식별표식을 부착한 대화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해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 일반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한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간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전국 확대시행에 앞서,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도입한 이후 9월 18일 인천 ‘신천지 만국회의’등의 다수 시범운영으로 집회 현장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대화경찰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력도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는 등 대화경찰관제가 ‘자율과 책임’ 아래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대화경찰관 제도가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집회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게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