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도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군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이중고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지원,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체납액 자진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 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과태료는 최고 75%까지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체납자께서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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