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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번호 제2000호 나왔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56년만
기사입력  2018/10/04 [11:1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KJA뉴스통신] 보물 지정 번호가 제2000호에 이르렀다.

문화재청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에 그린 8폭 병풍인'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은 소유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 백제 금동대향로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이 지정됐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창경궁 자격루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하여 기지정문화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했다. 일례로 궁능·사찰·서원 문화재, 문중 문화재 등 일제조사, 달항아리·고지도·초상화·옛글씨 등 분야별 일괄 공모, 국립박물관·간송미술문화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정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물 제2000호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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