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목욕비를 새해부터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영암군은 민선6기 출범 후 주요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효복지교통복지수혜자 맞춤형 감성복지 등 3개 분야의 복지공약 로드맵 완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그 첫 결실로 효복지 중 하나인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비 지급이 실현된다.
금번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동평 군수가 군민께 약속한 복지공약이 첫 선을 보이게 되는 셈이다.
목욕권은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절기 2개월을 제외하고 월 2매씩 총 20매를 매년 분기별로 읍면장을 통해 지급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목욕서비스 무료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암군 목욕권은 관내 협약체결 목욕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5억2000여만원.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전동평 영암군수의 의지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중대사를 실행하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였듯이 목욕비 지급으로 복지영암건설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나서 곧바로 4억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서호면에 작은목욕탕을 건립하는 등 목욕탕이 없는 면에 공중목욕장 건립 공약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아시아투데이/장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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