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소방서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를 위해 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다방면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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