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신규종목 지정 예고) 보유자 인정 예고된 김영조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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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문화재청은 ‘낙화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김영조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낙화장’은 종이, 나무, 가죽 등의 바탕소재를 인두로 지져서 산수화, 화조화 등의 그림을 그리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낙화에 대한 기원은 조선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쓴'오주연문장전산고'에 수록된 ‘낙화변증설’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세기 초부터 전라북도 임실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한국의 낙화기법은 본래 전통회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 화법은 전통 수묵화 화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동양화의 부벽준, 우점준 등과 같은 각종 준법을 붓 대신 인두로 표현하며, 수묵화에 나타난 먹의 농담도 인두로 지져서 나타낸다는 점에서 독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낙화장은 인두와 불을 다루는 숙련된 손놀림과 미묘한 농담을 표현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번에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조 씨는 현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 보유자로서, 지난 1972년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46년간 낙화를 전승하고 있는 장인이다.
김영조 씨는 낙화유물을 포함한 다수의 동양화에 대한 모사를 통해 산수화·화조화 등 전통낙화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왔으며, 전승공예대전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차례 수상함으로써 낙화의 전승에 이바지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낙화장’과 그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영조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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