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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몰래카메라 설치 사기도박단 11명 검거
천정에 특수필터가 내장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도박단 11명 검거
기사입력  2015/01/27 [10:4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23:15경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국제결혼정보 사무실을 급습하여 사기도박단 11명을 검거하고, 몰래카메라 등 범행이용 장비 일체와 도금 2천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이 중 영상 기술자 장모씨(45세,남) 등 3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영상기술자, 선수, 딜러, 심부름 등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여수, 광양 등지를 돌며 도박을 개장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 천정에 특수필터가 내장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최모씨(51세, 남) 등 4명을 유인하여 형광물질로 제작된 목카드를 사용 도박판을 벌였다. 

 

이 때 영상판독 기술자 조모씨(43세,남) 등 3명은 미리 렌트한 승용차량을 사무실 밖에 세워 놓고 몰래카메라에서 무선으로 송출되는 영상 자료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알아내무전기로 도박장 내 선수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체포되기 전날인 1. 21. 여수에서도 이와 같은 사기 도박을 벌인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그 외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아침신문/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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