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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5/01/27 [10:2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지난 26일부터 2월 중순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1,859건 중 부동산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 거래가격 부적정으로 판정된 80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는지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탈루 목적의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위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 위장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김정종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계약 체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시를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해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침신문/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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