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소방서는 관행적 안전 무시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봄철(3월~5월)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또는 숙박 용도), 의료·노유자시설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포함) ▲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1회 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며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상품권 지급 시 직접 전달) 1인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활용하는 생명의 문”이라며, “주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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