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방식 개선 방안 강구
기사입력  2018/10/02 [16:1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행정안전부
[KJA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2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 발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문이 노출된 주민등록증을 통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본인 인증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자신문 〈주민증 지문·점토 한 덩이면 인감증명까지 빼낸다〉 기사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관련자료는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증 없이 지번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자료는 부동산 등기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4종 등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해서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를 위해 재질개선 및 보안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앱에 보관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며, 행안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방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