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2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 발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문이 노출된 주민등록증을 통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본인 인증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자신문 〈주민증 지문·점토 한 덩이면 인감증명까지 빼낸다〉 기사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관련자료는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증 없이 지번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자료는 부동산 등기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4종 등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해서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를 위해 재질개선 및 보안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앱에 보관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며, 행안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방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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