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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법인카드 정당한 업무 사용…관련 기록 있어
기사입력  2018/10/02 [16:1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기획재정부
[KJA뉴스통신] KDI는 1일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KDI,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법인카드 200억원 사용> 제하 기사의 ‘최근 5년간 분석 결과 백화점, 초호화 레스토랑 등에서 총 4만5412회 200억원 결제’ 보도에 대해 “업무상 정당한 필요로 활용했으며 관련된 기록과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기사 내용 중 해외호텔 사용에 대해 “행사개최에 따른 경비 지급에 해당한다”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및 리솜리조트 등은 KSP 국가별 사업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워크숍 등 개최에 따른 대관료와 숙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즈니리조트는 미국 광고산업의 규제제도 등을 파악하고자 미국 광고대행사협회 등 면담과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시 숙박비를 지급한 것이고, 임시연구원 등이 집행한 호텔비 결제의 경우 담당 주관자 1명이 전체 행사경비 등을 일괄 집행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백화점과 면세점, 갤러리카페 등의 집행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경비 지급에 해당한다”면서 “해외출장 시 해외 고위급에 대한 선물용 기념품 구입, 해외출장자 비상의약품 구입과 백화점 내 가맹점에서 간담회 개최 시 발생한 내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갤러리카페’는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으로 출장 시 교통의 편의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고려한 장소로 초호화 레스토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권의 경우 “1등석을 타는 직원은 없고 비즈니스석은 규정상 선임연구위원 또는 최상위 부서장이 8시간 이상 탑승할 경우로 한정한다”면서 “KSP 사업은 집행 기준에 의거, 횟수와 결제내역이 큰 것은 다수의 외부 연구진과 전문가가 동행해 해외출장을 가는 사업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카드 휴일사용 집행의 경우 출장과 행사 등 명확한 근거에 한해 기관장 승인 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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