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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률 95.2%…지난달 195만명에 첫 지급
90일 이상 해외체류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는 지급 정지 및 환수
기사입력  2018/10/02 [16:1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
[KJA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추석 전인 지난달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를 192만 명에게 지급했고, 이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해 27∼28일 동안 추가 지급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됐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을 대상으로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이번 달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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