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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농가당 500만원 이내 지원
2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기사입력  2015/01/27 [09:5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장흥군(군수 김성)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높은 장흥군은 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전기울타리 및 철조망 등의 피해방지 시설을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설치비의 60%는 군에서 보조지원하고 40%는 농가가 자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다음달 3일까지 토지소재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3농가에 5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도내 유일하게 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2억 천만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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