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어구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인 시·군에 신고해야 하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는 지난해 수산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발생하는 수산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대상 어구의 범위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서 사용되는 그물·통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신고대상 어구목록표’로 정리돼 있다.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1년간의 계도기간 두고 유예하기로 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어구 생산·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