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1130개소의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자율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자율점검은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준수 여부 등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율점검표를 통해 실시된다. 점검표는 위반 사례가 많고, 현장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각 공인중개사무소는 4월1일부터 광산구 누리집 등을 통해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는 점검 결과를 꼼꼼히 관리하고, 자율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 감독 등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점검이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기회인만큼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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