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소방서에서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군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사항을 27일 홍보 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강화 ▲불시 소방 훈련 등이며, 소방시설법은 ▲성능 위주 설계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설치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소방법령 개정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관계인분들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 나가 혼선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개정된 법령에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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