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경찰서, 진도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개최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전남 진도경찰서은 지난 21일 진도군청회의실에서 진도군청,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청 합동 2023년 진도군 자치경찰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22년 12월 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향후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사무 공모사업 협조 등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통한 치안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23년 자치경찰사무 공모사업인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교통약자 사고 예방 특화시설, 실버 안심존 확대등을 심의 했으며 추가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조례 추진도 함께 건의했다 앞으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에서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를 진도군의 특성과 진도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진도경찰서에서는“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협력 체계가 구축 되길 바라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진도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진도군청에서는“안전하고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경찰에서 추진하는 치안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협업하여 앞으로 진도군이 안전을 넘어 안심하게 지낼수 있는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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