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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동수 의원, 해체공사 시 효과적인 안전관리 위해 조례 개정
촘촘한 안전관리 규정 및 책임소재 명확화로 실질적인 안전사고 방지 기대
기사입력  2023/03/23 [17:52]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의회 이동수 의원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이동수 의원이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자와 관계 기관의 2중 안전관리 및 관로․선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진 사고와 같이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는 항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특히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관로, 선로의 공급 여부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존 조례에는 확인 의무가 없었으며, 절단 지점이 모호하여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에는 해체공사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관계자가 확인·조치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기재·제출하도록 하여 허가권자가 2회에 걸쳐 안전 사항을 점검하게 했다.

이동수 의원은 ‘관로 및 선로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더욱 촘촘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수의원은 지역민에 대한 봉사와 소외된 목포시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신념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여 ‘5전 6기’로 2022년 시의원에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자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12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래 만근을 유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지역구(삼향·옥암·상동) 민원인과 소통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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