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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발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해 사전 고지토록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기사입력  2023/03/23 [17:50]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목포의 한 의료법인이 추진하는 장례식장 증축공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 추진 중인 납골당 사업 등으로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향후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의하면 목포시에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를 인․허가하는 경우, 목포시에 접수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지를 받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조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혐오시설 건립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시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및 불편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서 정한 사전고지 시설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로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격리병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축시설 등이 대상이다.

조성오(연산・원산・용해동 지역) 의원은 2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깊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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