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의원이 제381회 임시회 중 약국 운영을 24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 따라 도비를 지원 받아 2021년부터 약국 1곳을 지정하여 심야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2곳을 신청했으나 1곳만이 지정된 상황이다.
전라남도 지정 공공심야약국은 옥암동에 소재하고 있어 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구도심 주민들의 약국 이용은 심야 이용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또한 목포시의 주요 관광지가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구도심 지역을 포함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용준 의원은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령대가 높으며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신도심에 한정되어있어,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시비로 추가 지정‧운영할 수 있게됨에 따라 시민들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이와 있을 때 세상 환한 아빠 미소를 짓는 박용준 의원(부흥·신흥·부주동)은 공부하는 시의원, 웃으며 소통하는 소통맨, 봉사하는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 날마다 동네 곳곳을 먼저 살피며 소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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