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이 제381회 임시회 중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를 견인하고 대여사업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변, 공동주택 내 무단방치 등 무분별한 무단방치와 대여사업자의 관리부재로 인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목포시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접수 민원은 21년 20건, 22년 22건으로 수거요청과 안전관리 협조 요청을 했으나, 견인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없어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효과는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견인 근거를, 그리고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 견인료를 규정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용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근거로 향후 목포시와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민원접수 상황을 어플을 통해 공유하고, 무단방치된 장비에 대해 업체가 먼저 수거 조치하고, 수거하지 않을 경우 목포시에서 견인하고 견인비용 15,000원을 대여사업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조례안 개정으로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안전 증진과 불편 해소 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4만원, 이천시는 1만원 등 전국적으로 7개의 지자체에서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최초로 견인료를 부과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야기하는 시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차후 목포시가 대여사업자-민원인-담당부서간 실시간 위치 및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어플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타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모범의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준 의원(부흥·신흥·부주동)은 제12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민선8기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3년 본예산 예결위원에 이어 이번 1회 추경에도 예결위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