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구례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추진배경 및 업무와 권한을 설명하고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구례군은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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