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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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곡성군이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7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21일‘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4조에 의거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게 됐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실에 배치함으로써 납세자의 보다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이다. 주요 권한으로는 부당한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일시중지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으며,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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