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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중앙행심위, 국제화물취급 물류센터와 본사는 같은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기사입력  2018/10/02 [09:3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KJA뉴스통신]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하여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발생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본사에서 분리해 산재보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줄곧 본사와 밀접히 연결되어 국제화물 취급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 인천공항 물류센터의 업무는 본사와 결합되어 있어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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