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10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액은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만,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2014년 이후 지자체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09만 6천 354건으로 이 중 99.5%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2017년의 경우 총 39만 2천 2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2016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행정처분건수는 28만 8천 803건으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천 139억 9천 700만원이며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만 3천 622건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 처벌수준보다 높은 광고효과를 선택하는 사업자로 인해 도시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신고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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