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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한다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 전개
기사입력  2018/10/01 [16:4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고용노동부
[KJA뉴스통신] 안전보건공단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를 10월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관심을 고취하고자 실시된다.

캠페인 슬로건인‘#andYOU’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이며,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와 존중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온라인 캠페인 추진을 위한 마이크로사이트를 개설하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다짐을 담는 대국민 서약 이벤트 등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 사례 및 인터뷰, 스낵영상 등을 게시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온라인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사례를 소개하고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라디오 캠페인을 송출한다.

악성 고객의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상담사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와 함께, 지하철 2호선을 운행하는 일부 전동차 내부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로 구성한 래핑 홍보도 실시한다.

감정노동 실태, 보호규정 소개 및 위반 시 처벌규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당부사항 등 4가지 주제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소개한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 등을 차단하기 위한 문구 및 음성 표준안을 스티커와 전화연결음 등으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에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가 상처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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