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전남 영암군은 14일, 영암교육지원청 및 영암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신·변종 룸카페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 방법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전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1차 시정명령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신·변종 유해업소는 외관상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관내 전체적인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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